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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중 인사 사고를 냈는데 형사 민사가 궁금합니다

문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신 글을 올립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분이며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22시쯤 12차선 왕복 도로 1차선으로 가는중 신호위반으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는 인도도 있음)쪽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보고 나오는 여자분과 사고가 났음. 어둡고 가로수 그림자에 가려 못봤음. 여자분의 골반 다섯군데 골절, 오른쪽 정강이와 비골 골절, 척추 부상, 두개골 골절과 이마쪽 살점이 떨어짐.피해자분의 장해와 장애가 예상됨. 가해자는 30대후반 남자 고아출신이며 집도 가족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용도 안좋아 대출도 해보려 했지만 불가능 형사합의, 벌금납부, 공탁 등 할 수 있는게 없음 오토바이는 리스이며 유상운송 책임보험 대인 3천한도 라고 알고 있음. 개인 보험은 실비 밖에 없음 첫번재 질문은 리스 보험사의 대인 3천 보다 큰 병원비가 나오면 리스보험사에서 물어주고 리스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인지요 두번째, 형사합의를 못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평균50만원 곱한걸로 벌금형으로 내는건지요 세번째, 벌금도 못내면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네번째, 조건이 되면 도움 받을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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