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법원에서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을 받고, 법원에서 숙려기간 이후 지정한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등에 관한 합의는 마쳤더라도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최소 2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 내지 출석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확인기일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 등에 관한 합의는 마쳤는데, 생업 등의 사유로 막상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어서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신청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2번 정도 협의이혼에 실패하면 대략 1년이 지나가고, 그 동안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일방 배우자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그 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합의서에 공증 따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불성립하므로 모두 소용 없는 일이 됩니다.
법원 출석 없이 이혼,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 후 이혼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천안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깔끔한 이혼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은 원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더 쉽고 편안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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