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선고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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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형 선고받지 않으려면 

이주윤 변호사

집행유예

대****

강간, 몰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강간죄와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법률사무소 위너스가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도움을 받은 끝에,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도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성범죄, '무관용'... 어떻게?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인 점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간, 몰카 등 성범죄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구속 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에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면, 성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결단과 의지가 돋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의 강간죄 등으로 고소 당하시는 경우,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극구 합의를 거부하여 더욱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형사공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나 SNS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을 '차단'하더라도 가해자는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성범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더해질 뿐 아니라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시도이므로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발뺌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만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어려워지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무용지물이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협박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여성 변호사인 이주윤 변호사가 직접 설득하고 협상한 결과 끝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는 모두 읽어본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판사님께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은 대체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성범죄,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좋은 변호인을 만나 최선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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