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실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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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실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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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실제 기준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특정 싸움에 휘말려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에 대응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쌍방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쌍방폭행죄로 인해서 형사소송을 통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응한 폭행이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2.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방어) 하기 위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에 충족하는 현실속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경찰청에서 밝힌 다음 8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자료 출처_경찰청)


3. 내용이 쉽지 않은데 도데체 정당방위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사실 위 정당방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폭행을 당할 때에, 위의 기준을 떠올리며 '나보다 더 심한 폭력과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며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폭행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상대방도 한대라도 맞은 한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입건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면 정당방위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도 정당방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어 진다면,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명하게 됩니다.


4. 마치

하지만 정당방위일지라도, 무엇보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이나 수사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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