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부부간에 장기간의 별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갖가지 오해가 생긴 나머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된 이혼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대략 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몇 차례 걸친 조정과 변론 그리고 또다시 조정절차를 거친 결과 대략 7,000만원 정도에서 재산분할만 인정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부부간에 오해가 불거진 나머지 별거생활을 시작한지 수년이 지나간 후 배우자 일방이 주거의 현관물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각자의 삶이 고착된 나머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양의무이행에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재산분할에 기여도 산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퇴직금, 자잘한 토지와 은행에금과 보험금 등 재산이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거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화이었습니다.
다행이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되어 양육권의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이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진행에서 어려운 사정은 없었나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는 점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를 했으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결국은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재산분할부담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분할액산정의 공평을 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한 점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해서 재산분할액을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방어하고 퇴직금의 경우 이미 중간정산을 하여 생활비로 쓴 부분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재판부에 어필하여 재산분할액에서 제외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정과 변론 그리고 새로운 조정을 하는 등 험난한 과정에서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이혼절차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끌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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