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사례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창****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경남 김해 소재의 김해지*불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37,990,000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경남 김해 소재의 김해지*불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조합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첫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계약 체결자들에게 당초 2019. 7.경 조합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고하고 알려왔으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따라 피고는 의뢰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

둘째, 아직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