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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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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창****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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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경남 김해 소재의 김해지*불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37,990,000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납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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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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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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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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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남 김해 소재의 김해지*불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조합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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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측은 조합계약 체결자들에게 당초 2019. 7.경 조합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고하고 알려왔으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따라 피고는 의뢰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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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직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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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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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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