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분에게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고 고층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1) 해당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고층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7층 이상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점,
(2) 사업진행 무산 시 부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는 점,
(3)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추가분담금과 동일한 브릿지 대출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부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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