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로 기여도 2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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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로 기여도 2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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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로 기여도 20% 인정받은 사례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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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남편의 잦은 기망행위, 경제적 무능력 및 의처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사실혼 동안 재혼전문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여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이유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기간이 약 1 3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재혼 전문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것은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임을 강조하며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상세히 반박하였고, 비록 사실혼 기간은 짧지만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혼자서 대부분의 양육비를 부담해왔으며 앞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동거 기간이 약 1 3개월에 불과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아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기여도로 2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6,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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