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성격 차이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다른 사항들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이혼하기로 동의한 것 외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특히 갓 돌이 지나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3번의 조정기일 동안 장시간에 걸쳐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으며, 대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 양육자가 매번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여권발급에 관해서는 의뢰인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비록 혼인 기간이 짧지만, 남편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를 점차 증액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조정신청서에서 청구한 내용대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실제 청구한 내용보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아이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었으며, 공동친권으로 지정될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의뢰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남편 재산의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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