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인 피고는 형제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들 가운데 일부를 실제 매수한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였고, 위 토지들은 명의만 의뢰인 명의로 해두었을 뿐 실소유자는 아버지이므로 의뢰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은 아버지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의뢰인이 위 토지들을 매도할 때까지 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위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장남이며 부모님을 부양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증여하실 의도로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며, 실제로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아 약 40년간 그곳에서 목장을 실제로 운영한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고, 위 토지들은 모두 의뢰인의 소유일 뿐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1979. 1. 1. 이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6년도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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