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사에 소홀하고 수시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 지쳐있었는데,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했음에도 혼인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신혼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있었는데, 명의는 의뢰인 명의였으나, 남편이 전부 마련한 금원이라 보증금을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혼인 기간 일부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가사에 전념하며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계속해서 신혼집에서 거주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한 점, 의뢰인이 신혼집에서 나가 집을 구하려면 당장 금원이 필요한 점, 남편의 수입이 높은 반면 의뢰인은 무직이라 수입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대신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혼인 기간이 약 5년이고, 전세보증금을 전적으로 남편이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로 약 65%를 인정받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대신 7천만 원을 받아오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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