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블록체인(4)
암호화폐와 블록체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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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4) 

송인욱 변호사

1. 아직까지는 암호 화폐를 법정 화폐(현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이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매장 주인의 전자 지갑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 놓고, 손님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직접 자신의 지갑에서 주인의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는 형태로 활용합니다. ​


2.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주소는 만들어질 때마다 다른 주소가 나와야 하므로 아주 많은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는데, 비트 코인의 경우 같은 주소가 만들어질 확률은 로또 1등에 열 한 번이나 당첨될 확률로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복사하기'와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암호 화폐를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보낸다고 할 때 A 지갑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블록체인에 기록되는데, 일단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기에 B 지갑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추후 B 지갑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그때 블록체인 정보가 들어오며 B 지갑의 잔액이 변합니다. ​


4. 현금으로 암호 화폐를 사거나 암호 화폐를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암호 화폐 거래소'는 암호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암호 화폐의 전송 속도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암호 화폐의 시세에 비하여 느리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암호 화폐의 이동은 없이 거래 내용만 기록하여 빠르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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