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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작업대출을 받았는데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1년 전 돈이 필요했는데 대출알아보다가 어떤분이 대출 받을수있다고 해주겠다고 무슨 1금융 4금융 그랬었습니다. 저는 금융쪽으로는 잘몰라서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몰라 알겠다고 했고, 그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적어주는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고 피해없다는 말만믿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0살 되자마자 받은거여서 200만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수수료를 주어야 된대서 알았다고 했었는데 얼마를 때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200을 받고 확실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80정도를 수수료로 줘야댄다고 해서 너무무서운 분이셔서 알았다고 하고 드렸습니다. 그뒤로 취직이 잘안돼 일을 못했어서 대출금은 못갚고 있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대 일년뒤인 지금 경찰쪽에서 출석을 해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은행사기혐의로 조사를 한다더군요. 아직 출석일은 안왔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사기로 되는건가여?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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