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는 행정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행정 심판은 국민 고충 처리와 비슷하나 후자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 등을 처리하던 것이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 2. 국가 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와 합쳐져 국민 권익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2.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슷한데, 전자는 후자보다 행정통제적 측면이 강하고, 법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는 후자와는 달리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및 의무 이행 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 행정심판(해양 사고 심판, 특허심판, 국세 심판, 소청심사청구)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4.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부정지에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정지되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 정지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하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인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공공복리 등의 애매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여러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5.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되는 바, 따라서 공기업 또는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국회 또는 법원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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