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검토(1)
행정심판에 대한 검토(1)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행정심판에 대한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행정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행정 심판은 국민 고충 처리와 비슷하나 후자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 등을 처리하던 것이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 2. 국가 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와 합쳐져 국민 권익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2.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슷한데, 전자는 후자보다 행정통제적 측면이 강하고, 법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는 후자와는 달리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및 의무 이행 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 행정심판(해양 사고 심판, 특허심판, 국세 심판, 소청심사청구)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4.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부정지에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정지되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 정지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하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인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공공복리 등의 애매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 여러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5.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되는 바, 따라서 공기업 또는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국회 또는 법원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