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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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허가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의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자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837조의 2, 843조, 864조의 2).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규칙 121조).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조)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부모의 다른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녀가 청구 시는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4. 청구취지(예시)

청구인은 20. . .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 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일정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2;00까지(숙박 포함)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 :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간[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위 (가) 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면접교섭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인도방법 :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 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 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 본인을 데려다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상대방은 위 가. 항과 같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전처분

비양육친이 종국 심판 이전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행확보수단

의무 불이행 시 먼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나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신청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조부모, 외조부모는 면접교섭이 인정(2017. 6. 3.부터) 되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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