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신고하고 싶은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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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신고하고 싶은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22살 전문학교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재작년 10월에 친구와같이 지내려기에 보증금이 필요했던 찰나에 sns통해 학교 동기가 대출 필요한 사람이란 글이 올라와있는걸 보고 연락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대출이란게 직장이 있는사람들만 돈을 빌리는거라는 것만 알고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직장이 없는대도 대출을 할수있냐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이라 대출이란 자체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던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대출쪽에서 일을한다고 제가 대출로 800을 받으면 수수료 40프로를 떼간다 했습니다. 그 수수료로 제 직업을 산다고 그래서 대출진행해서 돈을 빌릴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들어도 뭔말인지몰랐고 의심만 컸습니다. 사기아니냐고 그러더니 친구는 자기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기면 자기가 그 사람들 잡아다준다고 제 돈 갚아준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믿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른체 그냥 하면 된다해서 했습니다. 800중에 330만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는 모른척 자기도 힘들다하고 발뺌하고 빚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휴학을 해서 알바를 해서 이자를 내며 1년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원금은 갚지도 못한채 말이죠. 휴학이 끝난후 졸업은 해야해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이런걸 작업대출이라고 하더군요. 신고를 하려니 여러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알아본 경우 저도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기만 했는데 처벌받기 너무 억울하고 그사람들은 대포폰 사용했던거같고 이미 다 도망친 후고 남은 거라고는 저를 꼬셨던 제 친구밖에없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제 빚 청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빚을 갚기엔 너무 힘들어서 신고하려니 무섭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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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작업대출'은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알선책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분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셨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를 신뢰해 진행하셨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본인이 소득이 없음에도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면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사기죄(대출기관에 대한) 공범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서류 위조 과정 자체를 몰랐고 단순히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한 정도라면, 고의성이 낮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이 구조에서 편취당한 피해자 측면이 강합니다. 친구와 알선책에 대해서는, 실제 돈의 상당 부분(470만원)을 편취해 도망친 정황이 명확하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친구가 알선책과 공모했다는 정황(소개, 설명, 신뢰 유도)이 있다면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800만원의 대출채무 자체는 대출기관(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 실제 존재하며,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로서 친구와 알선책에게 손해배상(구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두려우시겠지만, 본인이 처벌보다는 피해자 측면이 강한 사안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받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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