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남편이 섬망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자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의뢰인 모르게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주 가정부였을 뿐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남편의 상당한 재산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므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1심 판결 후에는 남편이 사망하여 2심은 그의 아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구청에 함께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남편이 구청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남편이 섬망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어 자식들이 미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의뢰인과 부부로서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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