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서비스나 물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할부로 구입한 서비스나 물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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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구입한 서비스나 물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이정은 변호사

요새는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훨씬 많은데요.

살다보면,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어 덜컥 거액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물건일 때 '아, 내가 당했구나!' 싶어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럼 그냥 결제한 돈을 날려야 할까요?

만약,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의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하기로 한 것이라면 '할부항변권'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의뢰인분이 블랙박스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선불통화권을 60만원을 주고 12개월 분납결제했는데 결제 후에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사은품으로 받은 블랙박스도 불량이어서 도움을 구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 저는 '할부항변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였고, 카드사 측에서도 할부거래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유사한 신고 건수가 많다고 판단, 12개월중 기 지급한 2개월치를 뺀 10개월에 해당하는 50만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을 수용하였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면 '할부항변권'을 한 번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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