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유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의 이혼이 쉬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이혼
(1) 이혼 의사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
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는 법원의 고려사
항이 아닙니다. 단,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사가 진실한
것인지가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
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5) 이혼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
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지속되는 것이
므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1) 청구 가능한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교능력이 없어도 동거한 경우 부정행위로 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
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
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
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될 것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 제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3) 소송 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복이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
되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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