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 vs.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vs. 재판상 이혼
법률가이드
이혼

협의상 이혼 vs. 재판상 이혼 

이정은 변호사

1.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유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의 이혼이 쉬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이혼

 (1) 이혼 의사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

       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는 법원의 고려사

       항이 아닙니다. 단,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사가 진실한

       것인지가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
       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 부부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정
       하게 됩니다.

 (4) 숙려기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

       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5) 이혼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

       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지속되는 것이

       므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1) 청구 가능한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교능력이 없어도 동거한 경우 부정행위로 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

      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

      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

      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될 것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 제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3) 소송 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복이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

  되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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