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등 일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부터!!
재산분할 등 일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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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등 일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부터!! 

이정은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재산분할, 양육비 등 특정 부분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해야되나 고민하십니다.


그럴 때는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차피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조정 절차를 먼저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사항 전부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아파트 하나라든지,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합의가 안 되고 있을 뿐인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1차 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어버려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내야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정이혼신청부터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퍼플에서는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조정이혼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가야 할 경우, 추가금만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어 협의이혼 보다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면서도,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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