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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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정은 변호사

이혼의 책임이 한쪽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유책 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위자료를 정하는 가정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에서는 원심이 산정한 1,500만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대체로 3천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할 문제는 거의 없으나, 협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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