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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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김춘희 변호사

배우자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하고 구청에 이혼신고까지 한 경우,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남편 A씨는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를 만나 한 달 뒤에 동거를 시작하고 20일 뒤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알아보았고, 적당한 매물이 나왔기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11천만원의 대출을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즈음 아내 B씨는 A씨에게 내가 사실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과 땅을 증여받았는데, 내 땅을 팔아서 당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무렵 아내 B씨는 자신의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 태도가 돌변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게다가 아내 B씨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자 A씨가 잔소리를 한 것을 두고 아내 B씨는 내 아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내 B씨는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에 화가 난 남편 A씨가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생활비 일체를 당신이 부담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폭언이나 폭행 등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지 않을 시, 당신 명의의 아파트를 나에게 증여하고 동시에 합의이혼하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내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당신이 앞으로 다시는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일단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해놓고 당신 명의의 아파트를 나에게 증여해 달라.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당신이 정말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합의이혼을 취소하고, 아파트 명의도 다시 당신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일단 아내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아내 마음이 풀리면 그때 원상회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아내의 요구대로 각서를 써주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 달의 숙려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원을 찾은 A씨와 B씨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고, 약속한대로 그날 바로 등기소를 찾아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관련하여 구청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고서는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당신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고는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여 이혼한 남편이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니 내쫓아달라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혼신고가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계략에 의해 남편 A씨는 집에서 쫓겨났고, 법원에 아내의 기망에 속아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아내와의 혼인은 아내의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남편은 이에 속아 아내가 요구하는대로 각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내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기망에 속아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이혼하고, 그 파탄의 주요 원인은 아내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남편 A씨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남편 A씨가 부담하고 있으며, 남편 A씨는 B씨와의 결혼 후 B씨 및 B씨의 자녀를 위하여 2,7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아내 B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남편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내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남편 A씨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까지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배우자의 기망에 속아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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