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비용
사실혼관계 파탄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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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비용 

김춘희 변호사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 부부는 법률상부부가 아닌 사실혼부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사실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 정신적 위자료,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때 결혼식에 들었던 돈이나 혼수와 예단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중매로 B씨를 만나 혼인할 것에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셋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어머니와 함께 A씨가 가져온 혼수물이 적다고 하면서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더니,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만에 A씨의 시어머니가 A씨를 데리고 사돈집을 찾아가서는 혼수물이 너무 적어서 A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A를 친정에 남겨둔 채 혼자 돌아갔습니다.

 

A씨는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여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나, 친정아버지의 설득으로 B씨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남편 B씨는 혼수문제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면서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원한 A씨는 다시 B씨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남편 B씨가 계속해서 냉대하면서 혼인신고도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만에 친정으로 되돌아왔고, 남편 B씨를 상대로 “A씨가 지급한 결혼식 비용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러자, 남편 B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또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히 결혼식 비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세하게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 “무릇 결혼식은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단시일내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결국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씨는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2개월인 단시일내에 남편 B씨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마땅히 A씨가 지출한 결혼식비용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혼기간이 17개월이었던 부부의 경우에는 단시일내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결혼식비용과 예물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지출되는 예단과 혼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어서 이후 사실혼관계나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개월이나 3개월의 단시일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수와 예단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1년 넘게 사실혼관계가 지속된 것이라면 혼수와 예단, 그리고, 결혼식 비용 등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실혼이라고 해도 모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 아내가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사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거녀가 법원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동거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 법원은 남편과 가출한 아내 사이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동거녀와 남편과의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동거녀와 남편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동거녀의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타 사실혼관계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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