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석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석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석 

김춘희 변호사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사례가 많은데요.

단란한 혼인생활을 꿈꿔왔던 남성분들로서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한 적이 있는 기혼자로 남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었던 혼인이력이 삭제되어, 혼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세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던 남성 A씨는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88월경 필리핀 국적의 여성 B씨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내 B씨는 200811월경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씨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더니 필리핀인들이 활동하는 교회에 가서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5일 동안 집을 나가 교회에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낯선 외국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나보다 라고 생각하여,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0812월경 아내 B씨는 갑자기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을 나가더니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B씨가 남긴 편지에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 B씨의 편지를 받고 놀란 A씨는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고, 마침 한국에서 살고 있던 아내 B씨의 사촌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B씨의 사촌언니는 “B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가 사실은 자신과 혼인할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과 결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정법원에 민법 제815조 제1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물론 아내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아내 B씨의 참석없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내 B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A씨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 그리고, 아내 B씨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B씨가 혼인의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A씨와 혼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면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국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B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그런데도 B씨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B씨는 가출 당시 A씨에게 남긴 편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A씨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A씨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실제 B씨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국내에 거주하며 B씨와 교류하였던 B씨의 사촌언니도 ‘B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A씨는 B씨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B씨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B씨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 B씨와 떨어져 지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B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A씨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려면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에게만 그러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다른 일방에게는 그러한 의사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혼인무효소송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