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 사망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다가 상대방들에 의해 특별수익 주장을 받게되자 기여분심판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심판결과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의해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0으로 되어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음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채무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임에도 상속받은 것 하나도 없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만큼의 빚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소송의 특기점은,
❶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특수한 이론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잘 걸러내어 제대로 잘 정리하여 주장(상속개시시의 환산가치 평가도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엉뚱한 논리만 전개하여 결국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이 있고,
❷ 기여분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일반적인 법리만 알았지 숨은 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 피력하지 못해 결국 평생을 같이 살면서 재산을 일구어 왔다며 기여분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당하였던 점이 있으며,
❸ 반면 상대방들의 소송대리인인 본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계좌를 잘 추적하고 제반 증거를 잘 수색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청구인의 특별수익 전부를 모두 깔끔하게 입증하였고, 결국 청구인을 초과특별수익자로 만들었던 점에 있습니다(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율은 0으로 상속받을 게 없게 된다).
❹ 그 뿐만 아니라 대출금채무는 가분채무이지만 임대차보증금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실수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빚만 상속도록 하였던 점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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