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에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권,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구체적인 친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
4.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명을 친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합니다.
친권 중에서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 미성년인 자녀를 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별도로 떼어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양육권도 같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는 이혼 후에도 청구하거나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혼할 때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한편, 일단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친권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 반면, 사회적으로 미숙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 조건은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쪽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자녀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자녀에 대한 애정
2. 월 수입 등 경제력
3. 대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의 유무
4. 부모의 연령,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 등
5. 거주하는 곳, 학교 등 생활환경
6.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양육현황
7. 환경의 변화가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
8. 형제자매가 따로 길러질 가능성이 있는가
9.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양육능력의 문제도 고려되므로 모친이니까 무조건 유리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은 친권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모에게도 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보다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환경변화의 관점에서,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의 방법은 친권자 지정 및 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판단기준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 등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됩니다. 한편, 이혼 전이라고 하여도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양육은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고, 이혼소송 도중에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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