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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가 광고성 글을 클릭해 우연히 해외성인만화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뉴스기사를 통해 단순성인만화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사이트에 아청법 위반(2d)만화도 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기사를 접한 뒤로는 사이트에 들어간적 없지만 그전에 클릭한 것이 찝찝해서 방통위에 신고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이 이미 하셔서 해당 사이트가 이미 차단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만화지만 아청물이 있다는 기사를 봐서 해당 사이트는 차단뿐아니라 수사까지 할것같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수사한다면 '해당 사이트를 클릭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라서 연락 올수 있나요 아니면 업로더나 다운로더를 적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