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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모욕죄.명예훼손

저는 A라는 인터넷 방송인의 매니저입니다. B 라는 인터넷방송인이 자신의 방송 플랫폼에서 안좋게말하는 일간베스트 유저들처럼 행동을 하며 플랫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어기는것처럼 보이기에 저희 방송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특정 인터넷방송인에게 연락이와서 자기들이 왜 차단당한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증거를 제시하라기에 그것에 대해 1:1 개인채팅으로 다른매니저에게서 받은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정지당한 이유에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1:1 개인채팅이 끝난 이후 이 B라는 인터넷 방송인은 개인방송을켜 이 1:1개인채팅을 자기 방송에 공개하여 공론화 시켰고 저희 매니저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는 자신이 개인변호사를 데리있는사람이 있다며 그사람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다 하였고 인원은 방송인 포함 80명 가까이 됩니다. 매니저들이 증거를 확보한건 B라는 인터넷 방송인의 다른사람도 다 볼수있는 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증거는 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이 나와있는것이 아닌 단순 아이디만 나와있는것이며 방송인쪽은 그사람의 아이디와 그사람의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이 캡쳐되어있는것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쪽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도 없으며 따로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1:1 개인채팅에서 일간베스트 유저같아서 밴했다고 한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매니저쪽에서 증거를 확보할때 1:1개인채팅을 이용한것과 B라는 방송인에게 개인채팅으로 대화하며 증거를 제시요구에 답해준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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