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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커뮤니티사이트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 내용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글이었으며 특정인의 사진이라던지 특정인을 지칭하는 그 어떠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헌데 글을 읽은 사람들이 'A먹방 유튜버 생각나네?', 'A먹방 유튜버 ㅋㅋㅋ'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더군요. 물론 A유튜버를 언급하지 않는 댓글이 훨씬 많았구요. 그리고 저 또한 댓글 하나를 달았는데 내용인즉 '처먹기만 하는 추한 새끼' 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A먹방유튜버를 지칭하는 댓글에 답글을 단것이 아닙니다. 10페이지에 이르는 댓글란 중 거의 마지막쯤에 저 문장 하나만 적어놓은게 다였습니다. 그러자 B라는 사람이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을 달었더군요. '앞에서 A먹방 유튜버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욕 적어놓으면 모를줄 아냐, A먹방유튜버 지칭하는거다, PDF 땄고 해당 소속사에 보낼테니 고소 당할 준비해라' 라구요. 그러면서 제 닉네임과 댓글을 쓴 부분만 캡쳐해서는 실제로 메일을 보냈다는 걸 인증까지 하더군요. 본문 글에는 인물의 사진이나 인물을 지칭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댓글에 A유튜버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쓴 댓글이 특정성을 띄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닉네임과 욕을 쓴 댓글 부분만 캡쳐해서 보냈다는데 댓글란 앞쪽에서 A유튜버를 칭하는 댓글들이나 본문의 글 등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 가능한 캡쳐본도 아닌데 단순히 닉네임과 제가 적은 댓글 하나로만 모욕죄 판단 여부가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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