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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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강민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유)한별 IP팀에서는 현재 여러 건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정 동물이나 사물을 캐릭터화 한 경우,

해당 동물이나 사물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캐릭터화 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토끼 캐릭터를 예를 들면 귀가 길고 수염이 있다거나, 고양이 캐릭터의 경우 귀가 뾰족하고 입이 'ㅅ'자 모양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들은 보통 공개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캐릭터들 중 유사성을 띄는 캐릭터 들의 경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저작권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캐릭터 사이의 동일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즉, 캐릭터들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은 동물캐릭터가 가지는 필연적인 표현 부분이 아닌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창작성"은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토끼캐릭터인 '미피'와 '부토' 사이의 2012년도 분쟁을 통해 살펴 보면,

법원은 아래 두 캐릭터 모두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부위를 2등신으로 나누어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 모습만 부각하되 다른 신체 부위는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두 눈이 작고 까만점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형식은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동물 캐릭터를 단순화 하여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적 유사성 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결정하면서, 양 캐릭터의 이목구비 생김새, 몸체 및 팔다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전제 하여, "실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형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단순화된표현이 강조된 캐릭터일수록 일부의 차이만으로 전체적 심미감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점, 동일성 식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얼굴 내 이목구비인데 이목구비는 그 미세한 표현과 배치의 차이만으로 식별력에 큰 차이가 나는 속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한 ‘미피’ 캐릭터와 ‘부토’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문제되는 캐릭터들이 실존하는 대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은 제외하고, 창작적인 표현방식만을 비교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그 특징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미피'와 '부토'의 경우, '미피'는 코가 생략된 대신 입이 x자로 표현되었고, 두개의 귀가 미세한 간격을 둔 채 위쪽으로 길게 솟아있는 반면, '부토'는 코가 Y자 모양이고 입은 목도리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두개의 귀가 합쳐져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적 표현방식이 상호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방식이 침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 캐릭터들과 차별화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에 주목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창작적 표현방식이 잘 드러나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둠으로써, 이후 나와 유사한 캐릭터들에 대한 방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강민주 변호사(050-7725-92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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