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변호사는 최근 다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톡옵션 부여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된 경우,
스톡옵션 부여에 있어 일반 회사에 비해 여러가지 특례가 부여됩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스톡옵션 부여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 상법상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 국한되어 임직원에 대하여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위 기여할 능력이 있으면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 대하여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 인력 운용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 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4항). 이에 자금 사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경우 지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나, 모든 외부 전문가가 부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상법상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회사 발행총수의 10%이나, 벤처기업의 경우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집행 외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임직원 영입 및 외부자문가 활용이 매우 용이해지게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7항).
이에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1) 정관변경, 2)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3) 스톡옵션 계약서마련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1) 정관변경
스톡옵션 부여,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에 정하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통상 신주인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정관에 신주인수권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신주인수권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야 합니다.
회사 설립시 표준 정관으로만 계속하여 사용하셨다면, 이 기회에 정관을 다듬어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정관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4조)입니다. 따라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는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하면 족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3) 스톡옵션 계약서의 마련 및 검토
스톡옵션 계약서는 향후 주주가 될 자에 대한 각종 약정사항을 정하는 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스톡옵션 계약서의 경우 회사에 충분히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설정, 스톡옵션 행사 횟수에 대한 제한, 스톡옵션 양도 등의 제한, 스톡옵션의 효력 상실, 회사의 분할 합병시에 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
권리자와 사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로서 불의의 타격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계약서 작성,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강민주 변호사(050-7725-92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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