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연예인 등과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하여왔는데, 최근들어 MCN 업계의 성장으로 크리에이터 역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 연예기획사들이 많아지면서 전속계약 관련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존재하여 요즘은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된 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해지하였다가 위약금 등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되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상대의 잘못으로 해지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투입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1. 전속계약의 법적성질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해지에 따른 처리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성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속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질이 규정됩니다.
이에 전속계약은 보통 소속사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한데, 소속사가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일정비율을 연예인에 지급하고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띈다면 전형적인 위임계약이 아니라 "위임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만일 전속계약의 성격이 일반 위임계약이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서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을 때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처럼 무명계약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소속된 연예인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더이상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거나, 소속사가 수익배분을 불투명하게 하여 상호 신뢰가 깨어졌다거나 하는 심각한 경우가 될 것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악소녀 송소희양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소속사 직원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도, 미성년인 송양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송양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연예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계약관계를 일탈한 경우 신뢰관계 파괴로 소속사의 전속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해지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드러나게 되고,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소속사가 연예인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소속사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계약기간동안 받았을 이익(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연예인에게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되어 장래 남은 계약기간동안 소속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을 경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상 아직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의 연예인인 경우, 소속사로서는 소속 연예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온 상태일 뿐 수익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위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소속사가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동안 소속 연예인에 투입한 비용, 즉 프로필 촬영비용, 수업(트레이닝)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연예인이 소속사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그동안의 정산금 및 소속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타 소속사와 계약을 통해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익금 전액에서 일부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그동안 정산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왔는지 등 여러 살펴볼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한별 IP/엔터테인먼트 팀의 강민주 변호사(050-7725-92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MCN,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어떻게 진행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