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민사]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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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민사]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강민주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서****

최근 프로그램 또는 마케팅 용역계약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응당 개발자가 개발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 제대로 개발을 해주지 않거나, 약정한 스케쥴을 지키지 않고, 개발된 부분에 하자가 많아 도저히 해당 프로그램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추가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개발자에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한 기능에 없던 사항을 발주자가 계속해서 수정/추가요구를 하는 경우 작업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용역계약시에는 상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프로그램 용역계약의 경우 별지로 기능/사양 명세서를 만들어 어떤 기능이 어느정도로 구현되어야 하고, 어떤 사양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두셔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적어집니다. 마케팅 용역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과 횟수로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법인에서 용역제공자를 대리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용역대금 청구 또는 반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별 강민주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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