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의 신고 사건이 무혐의처분되었고,
이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막 미성년에서 벗어난 나이였고, 상대 남성은 10살이 훨씬 넘는 나이로 처음 만난 날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강간이 무혐의된 점도 의아한데,
도저히 여성에게 무고가 성립될만한 정황과 범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되어 막 성년이 된 여성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심에서 위 여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기록상 나타난 증거를 기초로 여성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하였고,
증인신문 등을 거쳐 마침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었던 여성에게,
"그동안 무슨일을 겪었든 그것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셨고, 피고인은 물론 저 역시도 매우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과정에서 당황을 하거나 경험 미숙으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하관계상 또는 주취상태 등으로 인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고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별 강민주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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