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광고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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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협찬/광고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강민주 변호사

최근 인스타 피드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제품들이나 추천하는 제품들이 과연 광고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유명인들도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콘텐츠 작성자 역시 어디까지 협찬이라고 보아야 하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용역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요,

제품 협찬이나 인플루언서 광고 등과 같이 추천, 보증 등과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은 2009년에 제정되어 수 차례 개정을 거치다가 2016년 이후에는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2016년 이후 인스타/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통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인 2020. 6. 22. 또다시 새롭게 개정되었고, 9. 1.부터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지침내용에 따르면,

1.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이면 위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품 리뷰, 상품 추천은 물론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제품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모두 추천, 보증 형식의 콘텐츠가 됩니다.

"제가 사용해보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내지 "검증된 것이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장점이 있네요" 등의 취지가 담겨 있다면, 모두 추천, 보증 형식 콘텐츠로 위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내용의 콘텐츠인 경우,

해당 소비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실제 사용하였어야 하고, 추천한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콘텐츠 상에 소비자들의 리뷰들을 나열하며 광고를 하였는데, 위 리뷰 작성자들이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실제로는 사용해보지 않고 작성한 리뷰라면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리뷰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이거나 지나친 광고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3. 유명인, 인플루엔서가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 직접 상품을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인플루엔서가 직접적으로 특정 상품을 노출하거나 브랜드/ 상품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용한 제품의 링크를 태그하였다면 해당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추천,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물론, 해당 상품 자체를 협찬 받는 경우, 상품권이나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주에 고용되어 공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하거나 유튜브 상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다면 제대로된 표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광고, #협찬과 같은 표기는 가능하지만, #AD, #PR, #sponsor 등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역시 적합한 표시방법이 아니게 됩니다. 상품명이나 브랜드 명 자체만을 태그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등 동영상과 관련하여 적합한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라이브의 경우, 위 동영상 표시와 동일하게 가능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만일 위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위반되는 콘텐츠를 표시, 광고한 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지침은 2020. 9.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의 표시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민주 변호사(050-6255-77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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