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8개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및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 등을 통해 거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형사사법공조 청구가 가능하다”며 “운영진이 외국인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해당국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는 경찰, 검찰,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재외공관을 거쳐 상대국 법무부에 공조 요청서를 전달하는 절차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한국은 최근 31개국과의 다크웹 국제 공조수사 및 보이스피싱 관련 공조를 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를 본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운영진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서 소송을 진행한 후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게 강민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영진 거주 국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외국에서 외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나 외국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판결로 운영진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해당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별도 소송 을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주 변호사 역시 “해외 거래소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해당 거래소 운영진들의 국적과 한국 내 지점 등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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