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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에 블로그에 작성한 상품 후기 글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진 모르지만, 오늘 쿠팡에서 어떤 판매자가 제 블로그의 사진을 도용하여 상품의 썸네일과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상품 구매처도 쿠팡이 아닙니다) 제 휴대폰에 원본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고, 도용의 증거가 되는 쿠팡 판매 주소와 함께 업로드 되어있는 판매자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확보해 두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