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회사 여직원 2명에 대하여 업무나 회식과정에서의 수차례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퇴사한 여직원들이 형사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됨. 여직원들이 주장하는 범죄횟수가 10여차례에 이르고,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현재 사회적 분위기도 이러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여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음.
2.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이고 그 행위자체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안의 성격상 시급히 합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보여서,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정 및 자백과 반성을 근거로 변론하여,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받음.
그러나, 약식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됨
3. 법원 재판절차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의도가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던 점, 상당한 위자료로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업무방식 등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결국 원래의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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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