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B회사로부터 원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받았다.
몇 년 후 A는 B회사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주식인수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회사가 수익금 보장약정 등을 투자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이러한 특정 주주에 대한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8. 9. 13.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우리 대법원은 최근 2020. 8. 13. '대법원 2018다236241호 사건'에서, "회사가 신주인수인과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거나,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A의 청구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B회사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A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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