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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인매매, 미신고 영업과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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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인매매, 미신고 영업과 갈리는 기준 

홍푸른 변호사

코인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거래했어도 고객을 위해 대가를 받고 거래를 반복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따져야 하므로, 누구의 거래를 어떤 구조로 처리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코인을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신고 영업 혐의로 조사받게 된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사기 피해금의 회수나 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아니라, 자신의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조사에서 개인거래였다고 답하려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썼다는 뜻인지, 본인 돈으로 본인 투자만 했다는 뜻인지, 고객을 상대로 코인을 팔았지만 회사는 없었다는 뜻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유죄와 무죄를 자동 판정하는 문답표가 아닙니다. 거래의 종류를 확인하고, 본인 투자와 고객 상대 거래를 구분한 뒤, 실제 수익 구조와 반복 양상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거래액이나 횟수 하나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첫 갈림길: 법이 정한 거래를 영업으로 했습니까

신고 대상인지 보려면 먼저 어떤 거래를 했는지와 그것을 영업으로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이라는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나 은행에 입금이 반복된 사실만으로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연결합니다. 과거 해설에 나오는 특금법 자체의 거래행위 목록을 현행 정의 조문으로 그대로 소개하면 조문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행위에는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이 포함됩니다. 이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을 문장으로 특정해 봅니다. 본인 보유 코인을 팔았다는 것인지, 상대방의 매수 주문을 받아 대신 샀다는 것인지, 양쪽을 연결하고 거래를 처리했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행동을 전부 환전 또는 개인매매라는 한 단어로 묶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도 행동에 맞춰 찾아야 합니다. 은행 내역은 원화가 움직인 사실을, 거래소 내역은 주문과 체결을, 지갑의 거래기록은 특정 주소 사이의 이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자료가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자료 수와 거래 횟수를 같게 세지 않습니다.

거래 지갑에 본인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남의 거래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지갑이라고 설명했어도 실제 이용 권한과 자금의 귀속은 확인할 문제입니다. 주소와 계정, 원화 입출금 및 당시 요청이 어느 거래로 이어지는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둘째 갈림길: 자기 투자입니까, 고객을 위한 거래입니까

거래소를 이용한 자기 투자와 고객의 거래 수요를 처리하는 영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여부를 살피면서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 횟수, 기간과 실제 방식을 종합하도록 합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거래를 자주 했거나 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투자자를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좌나 거래소 계정은 본인 명의여도 다른 사람이 자금을 대고 거래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입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모두 고객 투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문을 정한 사람, 가격 변동의 이익과 손실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거래가 끝난 뒤 코인이나 정산금을 받을 사람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약정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할 부분입니다.

자기 돈으로 코인을 먼저 사 두었다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거래도 단순히 본인 자금이라는 이유로 일반 투자와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법은 매도·매수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누구의 수요를 어떻게 받아 거래했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투자자산을 처분한 내역을 설명할 때에는 취득부터 매각대금의 귀속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고객 상대 영업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매매에는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그 관계가 어떤 거래 구조를 이루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거래소 일반 이용자에 관해 제시한 설명을 거래소 밖의 모든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확장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소 밖에서 했으니 반드시 영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의 목적과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소 하나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검토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중 현재 자료가 어느 방향을 보여 주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찾기 위한 구분입니다.

  • 자기 투자로 설명되는 부분: 투자금의 출처, 본인이 정한 주문과 보유, 본인에게 귀속된 매각대금이 연결되는지 봅니다.

  • 고객 상대 거래로 설명되는 부분: 거래 요청, 공급 약정, 대가와 정산이 서로 연결되는지 봅니다.

  • 설명이 부족한 부분: 계좌 명의만 확인됐거나 자금 출처와 정산 상대를 아직 맞추지 못했다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셋째 갈림길: 받은 돈은 매매대금입니까, 거래의 대가입니까

원화가 입금된 사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운영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과 별도로 수수료라는 이름의 입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보다 거래의 실제 구조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약속한 코인의 수량과 원화 금액, 가격을 정한 시점, 추가로 받거나 돌려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거래대금 전체와 그 거래를 통해 자신에게 남은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액을 전부 수수료로 적거나, 모두 코인 대금이므로 영업과 무관하다고 적는 방식은 모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약정과 거래에서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 투자에서 생긴 시세차익인지, 고객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정한 가격 차이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이 증명되는 것도, 별도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에 적힌 수수료율이나 정산 방식은 실제 내역과 대조합니다. 약속만 있었는지, 그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했는지, 일부 거래에서만 적용됐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어느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손해를 봤다는 설명도 거래 당시의 목적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는 전체 거래의 방식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종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 상대 거래가 모두 자기 투자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소 주문·체결 내역, 은행 입출금, 지갑 이전기록과 약정 대화를 한 거래 단위로 묶으면 어떤 금액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정리는 영업 여부를 단독으로 판정하는 증명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거래 구조를 검토할 바탕입니다.

넷째 갈림길: 반복된 숫자가 어떤 거래를 뜻합니까

거래 규모와 횟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정해진 숫자만 넘으면 영업이 되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여러 사정의 종합 판단이며, 몇 회 이하나 얼마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조사 대상 기간의 시작과 끝을 확인합니다. 기간 중 처음에는 자기 투자만 하다가 나중에 타인의 주문을 받았다는 설명이라면, 역할이 달라진 시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거래를 한 가지 성격으로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런 차이가 사라집니다.

반복된 은행 입금이 각각 새 주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문대금을 나누어 받은 것인지, 취소 후 반환된 것인지, 별개 주문이 이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분할 체결이나 지갑 간 이동도 각각 어떤 원거래에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주문했다면 그 관계가 유지된 경위와 거래를 받는 방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상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 거래의 성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나 주문 안내를 했다면 실제 문구와 게시 시기, 문의에 응한 방식이 거래 목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었는지 역시 실제 거래 방식과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복성을 줄여 보이려고 관련 거래를 일부 빼거나, 본인 투자 내역까지 고객 주문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거래와 취소·반환, 본인 계정 사이 이동을 구분하고, 어떤 이유로 분류했는지 원자료를 남깁니다.

여러 사람이 거래를 나누어 처리했다면 본인이 실제 결정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다만 명목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관여자의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관여에 관한 평가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을 좁혔다면 신고 사실과 조사 의견을 맞춥니다

영업에 해당하는지와 법에서 정한 신고가 있었는지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이나 개인 거래소의 가입·본인확인 절차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8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사건별 예상 처분이나 선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에 해당하는지, 신고와 관련해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본인의 행동과 인식이 어떠했는지는 해당 기간의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뒤늦게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의견에는 우선 실제로 한 매매·이전 등 행위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눕니다. 다음으로 본인 투자라고 보는 거래와 고객 상대 거래로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수익 구조와 반복 양상을 자료에 연결합니다. 개인매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사실 때문에 영업이 아니라고 보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입금자를 임의로 지인으로 적거나, 상대방에게 거래 명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화와 내역은 보존하고 별도 설명에서 해석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새 거래를 만들어 과거 주장을 입증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화면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인은 거래의 실질을 법정 행위 유형과 연결하고, 자금 출처·손익 귀속·주문 및 정산을 검토해 영업성의 어느 요소가 다투어지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자료와 조사 대상 기간을 맞추고, 단순 거래 총액에서 드러나지 않는 취소·반환이나 역할의 차이를 의견에 반영하는 조력입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및 공식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단은 구법 적용 사건의 기준이므로 현행 정의 조문과 구별해 설명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영업 여부는 당시 적용 법률과 실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의뢰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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