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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글 게시, 거래가 없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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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글 게시, 거래가 없어도 처벌될까 

홍푸른 변호사

마약을 실제로 팔거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판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 게시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거래 성사 여부보다 글의 내용, 전달 경위와 게시 당시의 인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 마약 판매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사받는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약 검사나 실제 매매의 성립요건 전반이 아니라, 거래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게시행위에 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마약이라는 말이 있는 게시물을 모두 같은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제공행위까지 없었던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다섯 가지 설명을 나누어 보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오해 1. 물건을 팔지 않았으면 광고도 처벌되지 않는다

금지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했다면, 실제로 물건을 넘겼는지와 별개로 그 행위 자체를 검토합니다. 판매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에 답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는 같은 조와 제4조·제5조·제5조의2의 일정한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법 매매에 관한 정보도 이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라고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글에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입니다. 물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설명인지, 거래 상대방에게 연결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범죄 소식을 전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마약 관련 단어가 있다는 사정과 불법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판단을 곧바로 같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보제공행위에 적용되는 현행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사건에서 예상되는 벌금액이나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게시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곧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마약류에 관한 글이라고 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게시문에 적힌 명칭과 전체 대화, 본인이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한 물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내용의 성격을 판단할 자료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한 판결에서는 마약류 판매글 게시에 대한 유죄와 돈을 속여 받았다는 사기 혐의의 무죄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사기 부분은 증거의 사용 가능성과 입금 명목의 증명이 문제였습니다. 이 판단은 사기가 무죄이면 광고도 무죄라는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 판결은 종전 법률이 적용된 개별 하급심 판단입니다. 판매 물질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참작됐지만 게시행위의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이를 모든 판매글에 같은 형이 선고된다거나, 판매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든 표현이 유죄라는 기준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판매·투약·소지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올린 글을 인정한다는 말이 실제 하지 않은 거래까지 인정한다는 뜻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 반복하면 게시문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오해 2. 여러 사람에게 퍼진 글이 아니면 괜찮다

현행 조문은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었다거나 조회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7월 2일 시행 개정은 종전 조문의 ‘널리’라는 표현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과거 해설에 적힌 불특정 다수라는 설명을 지금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구의 변경만으로 모든 사적 대화가 곧 범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 수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금지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린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본 게시물이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자료였는지 등 내용과 목적의 검토가 남습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초안에 저장한 상태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송·게시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편집창 화면만 남아 있는지, 실제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제시됐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미게시 상태의 책임은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 미수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초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면책이나 미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캡처만 제시됐다면 캡처 시점과 원래 게시 시점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집된 화면이 언제의 게시행위를 보여 주는지, 글이 수정됐다면 어느 내용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된 파일의 날짜 하나를 곧 게시일로 정하면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함께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이후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 적용을 정합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최신 문구로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게시일과 행위 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규정과 이후 변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도 자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부터 특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한 흔적과 본인이 직접 전달한 기록은 같지 않습니다. 발견된 화면 수만 세어 자신의 행위 횟수라고 인정하거나, 한 번만 썼으므로 다른 전달은 무관하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해 3. 남의 판매글을 옮겼을 뿐이면 책임이 없다

원문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제공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복사한 글을 어디에 어떤 취지로 올렸고 본인이 전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원래 글을 받은 기록과 자신이 보낸 기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전달된 파일을 가지고 있기만 한 것인지, 내용을 복사해 새 게시물을 작성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것인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남이 쓴 글이라는 표현 하나로 자신의 실제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게시를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면 부탁의 내용과 당시 주고받은 설명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글쓰기 업무라고 들었는지, 거래정보라는 것을 알고 전달했는지, 게시 전에 어떤 문장을 확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했다는 설명을 당시 알고 있던 사실처럼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게시 대가나 수당의 약정도 실제 역할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제12호의 문언이 정보제공행위의 요건으로 보수 수령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약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자료만 보지 말고 실제 작성·전송을 누가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게시됐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시간에 확인되는 이용 기록과 계정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공용 계정이었다는 이유로 실제 게시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계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행동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게시, 이후 문의에 답한 행위,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변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행동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는 원문, 전달 요청과 본인의 실제 게시기록 사이의 연결입니다. 글의 출처를 밝혔다는 사실이 곧 법적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역할까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행동 범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해 4. 장난이었고 투약도 안 했으니 고의가 없다

판매정보라는 점을 알고 전달했는지와 직접 투약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를 말하는 것만으로 게시 당시의 인식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줄 몰랐다는 설명과 그 내용이 불법 마약 거래에 관한 것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확인할 자료도 다릅니다.

당시 받은 요청, 문구를 수정한 경위, 함께 첨부한 자료와 이후의 응답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용어를 정말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지에 관한 설명도 전체 맥락과 맞춰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장 하나만 떼어 당시 인식을 완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작성할 때의 인식과 나중에 뜻을 알게 된 시점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실제 자료와 연결합니다. 후회한다는 현재의 태도가 과거의 인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며, 반성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소지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료는 그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연결할 수는 있어도, 판매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직접 증거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혐의에 답하려면 결국 그 기록과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계정 이용 경위를 모두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남기고, 불리한 기록을 없애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 5. 예방 목적이라고 적으면 판매정보를 올려도 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는 제3조 제12호 단서의 예외입니다. 다만 게시물 제목에 예방이나 신고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예외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자료인지, 발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과정인지, 거래를 연결하는 내용과 섞여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맥락이 달라집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도 게시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남의 판매글을 캡처한 자료가 있다면 그 화면을 받은 경위와 전달한 이유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원래 판매글을 작성한 사람의 행위와 신고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를 자동으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생각했다는 말만으로 실제 판매를 돕는 전달행위까지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링크나 연락처를 어느 정도 가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판매정보를 다시 퍼뜨려 목적을 입증하려 하거나, 수사기관의 지시 없이 직접 구매를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진 자료와 당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매를 권하거나 특정인에게 투약을 권유한 내용까지 있다면 정보제공 이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하나의 대화에 여러 내용이 섞였다는 이유로 모두 판매글 게시 한 가지로만 처리될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문제 된 글과 게시일, 실제 전송자, 글의 성격에 관한 당시 인식,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면 그 경위를 연결합니다. 이 항목들은 법정 필수서식이 아니라 게시행위의 쟁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본인의 설명을 구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인은 문제 된 게시문을 해당 금지규정과 대조하고, 계정 명의와 실제 전달행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인식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설명이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게시행위 자체에 남는 쟁점을 나누어 의견을 구성하는 조력입니다. 원문 일부만 보고 처분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마약류관리법·형법·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가 성사됐는지에 대한 답과 불법 거래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했는지에 대한 답을 구별해야 실제로 다툴 부분을 좁힐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의뢰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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