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됐더라도 진단서의 병명과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와 그 원인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강·생활기능의 변화와 추행 사이의 연결을 살피되, 외상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소장에는 강제추행치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접촉과 진단서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강제추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성인 피고인을 위해, 의료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구별해 다툴지 설명합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진단서가 틀렸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손상이 있다는 사실, 그 손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 그 상해가 추행 때문에 생겼다는 판단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결과를 분명히 해야 재판에서 필요한 설명도 좁혀집니다.
진단서의 병명 옆에 실제 상태를 놓습니다
상해 판단에서는 진단명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기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유리한 문구만 찾기보다 기록이 확인한 상태와 본인의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에서 신체의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살핍니다. 상처가 극히 가볍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없이도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사정을 빼고 자연히 나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진단서의 발급일, 실제 진찰일과 다친 것으로 적힌 날을 구별합니다. 같은 문서에 적혀 있어도 각각 다른 정보를 뜻합니다. 사건 뒤 한참 지나 발급됐다고 진찰도 늦었다고 전제하거나, 발급일을 곧 증상 발생일로 옮기면 시간 관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상 부위와 증상을 나누어 읽습니다. 어느 부위에 무엇이 확인됐는지, 통증이나 움직임의 어려움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증상을 모두 없었다고 적거나, 병명에 포함된 모든 증상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넓히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생 경위를 설명한 부분과 의료인이 진찰·검사로 확인한 부분도 역할이 다릅니다. 진료기록에 사건에 관한 설명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인이 현장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환자의 호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진단 전체를 가치 없는 자료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할 내용을 메모할 때에는 해당 문서와 쪽, 정확한 표현, 의문이 생긴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단순히 과장이라고 쓰는 것보다 기록의 어느 부분을 다른 자료와 맞춰야 하는지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에 없는 검사나 소견은 있었다고 보충하지 않습니다.
치료기간 옆에는 부위별 치료 경과를 놓습니다
치료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검토할 자료이며, 일정 일수만 넘거나 짧다는 이유로 치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 손상이 한 장의 진단서에 적혀 있다면 기간이 어떤 손상들을 전제로 정해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골절과 다른 상처가 함께 포함된 진단을 살피면서, 추행 과정에서 생긴 별도 찰과상 등의 경과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진단기간을 특정 부위의 손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다툴 결과가 섞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판결이 모든 찰과상을 상해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식 판결에서는 가슴 부위의 좌상과 압통·부종, 주사와 투약 등 치료 경과를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부위를 만졌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부위의 이름보다 실제 손상과 기능 변화,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록에는 처방된 치료와 실제 받은 치료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과 정해진 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피고인이 복용 여부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없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통원 횟수와 입원 여부도 단독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갔다는 사실만으로 경미하다고 하거나, 여러 번 갔다는 이유로 모든 진료가 이번 상해 때문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진료에서 어떤 상태를 확인했고 무엇을 치료했는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일을 계속했거나 외출했다는 자료가 있어도 그 행동이 어느 기능을 보여 주는지 한정해 읽습니다. 출근한 사실이 통증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휴직한 기간 전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기간과 같다고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좋아졌다는 사정과 다쳤을 당시 상해가 있었는지도 구별합니다. 이후 회복했다는 사실이 앞선 기능장애를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 자료와 회복 과정의 자료를 나란히 보아야 처음부터 경미했던 것인지, 치료를 거쳐 나아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생긴 시점 옆에 실제 행위를 놓습니다
상해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문제 된 강제추행으로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생겼다는 시간적 근접성만 적기보다, 어떤 행동과 어떤 손상이 연결된다는 공소사실인지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는 추행의 수단인 폭행, 추행 자체 또는 이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겨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앞선 폭행 뒤 새로 추행할 마음을 먹은 사안에서는 앞선 손상과 추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도 있습니다. 단지 순서가 앞선다는 이유로 모든 폭행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에는 다툼이 시작된 때, 각 접촉, 넘어지거나 부딪친 것으로 주장되는 때, 접촉이 끝난 때를 구분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대략적인 순서와 확인하지 못한 구간을 남깁니다. 상처가 먼저 생겼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억에 없는 시점을 채우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누가 어느 부위에 어떤 힘을 가했는지와 그 뒤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이 가려진 구간, 화면 밖으로 이동한 구간과 소리가 없는 한계도 표시합니다.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실제로 없었다는 말은 다르므로 관찰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손상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발생 경위에 대응할 자료를 붙입니다. 한 부위의 손상이 추행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다른 부위의 결과까지 모두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상 하나의 연결이 인정된다고 같은 진단서의 다른 손상도 자동으로 같은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구별합니다. 다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설명과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방법과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존 증상이나 다른 원인이 문제 된다는 주장은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건 전에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악화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상태, 사건 뒤 변화와 다른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상대방의 병력을 추측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외부 상처가 없다면 신체·정신 기능을 함께 봅니다
겉에 상처가 없고 시간이 지나 의식이 돌아왔어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 표면의 흔적만 찾으면 법률상 판단 대상인 기능의 손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에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에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약물로 의식이나 기억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건강·생활기능이 나빠졌다면 외상이나 별도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상태와 기능 변화의 내용·정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이 기준을 모든 일시적인 졸음이 곧 상해라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약물의 영향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된 의식장애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신적 증상이 쟁점이면 일상적인 불쾌감이라는 평가와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장애를 구별합니다. 진단명만 보고 피고인이 스스로 병의 원인과 정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의 시작, 실제 진료에서 확인된 상태와 추행과의 관련성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했거나 웃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정신적 손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보여 주는 특정 시점의 행동과 지속적인 기능 변화는 확인할 범위가 다릅니다. 사생활의 일부 장면을 모아 건강상태 전체를 판정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적 설명이 필요한 의문은 기록의 문구에 연결해 정리합니다. 상태 자체에 대한 질문인지, 발생 시점이나 원인에 대한 질문인지 구분하면 추가 확인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비슷한 병명만으로 이번 진단을 부정하거나 새 진단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재판 의견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판단을 나눕니다
접촉을 인정하는지, 상해의 존재를 다투는지, 추행과의 연결을 다투는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진단서에 이견이 있다는 한 문장으로는 재판부가 어느 사실과 법적 평가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의료적 의문을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진료기록과 당시 행동도 함께 검토해야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는 다음처럼 묶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정리 방법입니다.
공소사실: 어떤 접촉이 어느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의료기록: 진찰일·부위·증상·처치·경과를 연결하고, 기간이 여러 손상을 함께 평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행위자료: 영상과 대화의 해당 구간, 직접 본 목격자의 관찰 범위 및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붙입니다.
검토 의견: 상해의 정도, 원인, 결과의 예견 가능성 중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등의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에 직접 연락해 기록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병력을 캐내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과 진단서, 진료기록 및 행위 전후의 자료를 대조해 치상의 어느 요건이 쟁점인지 좁힐 수 있습니다. 의료적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과 이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의견 제출의 범위를 검토하는 조력입니다. 설명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이 뒤집히거나 혐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법률상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5년 이상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자체나 별도의 상해 책임에 대한 검토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 부분을 다투기 위해 인정하지 않는 접촉까지 자백하거나, 반대로 인정한 행동을 없던 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진단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기록과 법정 절차를 통해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형법·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공식 판결의 기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과거 행위는 당시 법률과 이후 변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의 기간보다 손상별 상태와 경과, 실제 행위와의 연결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의뢰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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