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한산해도 해당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공중밀집장소추행, 한산해도 해당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공중밀집장소추행, 한산해도 해당할까 

홍푸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당시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성격과 이용 상태를 살피고, 그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성인 피의자가 장소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안내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장소가 법률상 어떤 공간인지는 구별해야 하므로, 한산했다는 기억을 어떤 자료와 연결할지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만 세면 판단의 일부가 빠집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일반 이용자가 드나드는 공간과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공간의 이용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이름, 출입 방식과 당시 실제 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장소의 이름보다 공중에게 열린 이용 구조를 봅니다

법률이 정한 장소인지는 건물의 간판이나 소유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구역이 누구의 이용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이번 사건의 예상 처분이나 선고형은 아닙니다.

판례가 본 것은 사람 수만이 아닙니다

판례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 신체 접촉이 생기는 곳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계속 제공·개방된 곳이라는 성격을 함께 봅니다. 한 시점의 빈 좌석 사진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식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수면실이라는 명칭이나 누워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곧 공중 이용과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을 모든 휴식 공간이나 모든 실내 공간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종전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장소의 의미에 관한 판단은 검토할 수 있지만, 판결문에 나오는 옛 조문 번호와 당시 법정형을 현재 제11조의 내용처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실제 행위일에 적용되는 법률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시설의 일반 안내문, 이용 약관과 배치도는 공중 이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출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의 설명이 사건 당시와 같았는지, 안내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전체에 관한 홍보문구가 내부 모든 구역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실내·예약이라는 표현도 실제 운영과 맞춥니다

입장료나 이용 절차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공중 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찜질방에 관한 판결을 보더라도 유료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약을 받거나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내부 모든 방을 공중밀집장소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만 배타적으로 사용이 허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 확인이 단순한 입장 절차였는지, 해당 구역의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는지도 구별합니다. 예약 여부는 판단 자료이지 자동 결론이 아닙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시설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공식 판결이 그 명칭의 장소 전부를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 이름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문제 된 구역의 개방 범위와 출입 통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입구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과 내부 특정 구역까지 일반 이용에 제공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반대로 문이나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인 공간이라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 설명에서는 건물 전체와 실제 접촉이 문제 된 위치를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 제한을 주장한다면 표지의 문구, 통제 방법과 실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제한됐다고 하거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표시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도 검토 대상입니다.

한산했다는 사실과 특별한 사정은 구별합니다

주변 사람이 적었다는 설명과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혼잡도는 기록하되, 판례가 둔 예외를 사람 수 하나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빈 좌석이 보이는 영상은 확인 범위부터 정합니다

공식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람이 드물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였다는 판단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두 사람만 보였다는 말과 실제 공간 전체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말도 다릅니다. 촬영 범위 밖의 출입구와 다른 이용 구역이 있는지, 화면이 어느 시간대를 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는 경우에도 영상으로 확인한 인원과 직접 기억하는 인원을 구별해 적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공중 이용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추행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 요건, 실제 행위와 추행의 고의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공공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도에 관한 자료가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장소의 성격을 다투는 것인지,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산했으므로 장소 요건이 없다는 주장과 사람이 밀려 접촉했다는 설명을 근거 없이 섞지 않습니다.

좌석 간 거리와 통로 너비, 사람들의 위치를 살피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수치를 정밀한 측정값처럼 적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고 한 추정이라면 추정이라고 밝힙니다. 배치도상의 치수와 사건 당시 물건이나 사람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는 장소·이용현황·관계를 함께 살피는 판단입니다

판례는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넓게 인정되는 장소 범위만 설명하고 이 예외를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였다는 말이나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은 판례가 제시한 여러 고려 사정 중 하나입니다. 친분 자체가 추행에 대한 승낙을 뜻하지도 않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현황을 설명할 때에는 문제 된 구역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었는지 밝힙니다. 일반 이용자와 공간을 공유했는지, 다른 이용자의 접근이 실제로 제한됐는지, 그 상태가 언제부터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용했다는 감상보다 구체적인 이용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설 전체가 열려 있었는지와 해당 구역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특정 구역의 출입이 제한됐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범위와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외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정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 된 행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행끼리 이용했다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에는 확인할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순간과 그 구역이 특정인만 쓰도록 제공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주장은 사실을 법률상 의미에 연결하는 검토이며, 예외를 만들기 위해 이용 경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장소 요건이나 예외를 다투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죄명 간 선택이나 더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특정 죄명을 적용해 달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자료에는 관찰한 사실과 판단을 따로 남깁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정확한 구역과 사건 당시의 이용 상태를 자료에 연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자료가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와 그로부터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를 분리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현장기록은 위치·시점·접근 범위를 연결합니다

먼저 시설명과 층, 구역 이름, 출입구에서 문제 된 위치까지의 동선을 적습니다. 그 위치가 공용 통로와 이어졌는지, 별도 문이나 통제선이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이 정리는 법정 필수서식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성격과 특정 구역의 상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운영시간 안내와 실제 출입기록은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지 나눕니다. 문서상 마감 시각이 있었다고 사건 시점에 이미 이용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보충하지도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운영과 출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이 사건 뒤 촬영됐다면 촬영일과 달라진 부분을 따로 적습니다. 좌석이나 칸막이가 옮겨졌는지, 출입 표지가 새로 붙었는지, 이용 방식이 변경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중 사진을 당시 모습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설명용 표시를 원래 시설 표지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CCTV는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앞뒤의 출입과 공간 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나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보존·확보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대와 카메라 위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존 요청만으로 영상 제공이나 확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보관기간은 시설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에 같은 일수가 적용된다고 예상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영상이나 사진은 원래 파일을 보존하고, 위치 표시나 설명을 붙인 사본과 구별합니다. 자료를 만들겠다며 허가 없이 제한구역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에게는 직접 본 위치와 시간, 실제 출입이나 이용을 보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많다는 평가와 그날 해당 구역을 직접 관찰한 내용은 다릅니다. 본 적 없는 장면을 추정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추어 말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견에는 다투는 요건과 남아 있는 확인사항을 적습니다

의견서에는 장소가 개방돼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지, 특정 구역의 이용 구조가 다르다는 것인지,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지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 옆에 근거자료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붙이면 단순히 한산했다는 말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장소 명칭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어느 구역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휴게실과 별도 공간을 같은 말로 적었는지, 시설의 다른 층이 섞였는지 등 실제 차이를 설명합니다. 조서에 장소 명칭을 적었다는 사실과 그 법적 성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구별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에 증거를 요구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이용 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현장 배치와 출입 자료, 이용 규정 및 사건 전후 영상을 대조하여 공중 이용의 범위와 예외의 근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주장과 접촉 자체에 관한 답변이 섞이지 않도록 의견을 구성하고, 어떤 자료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도 검토하는 조력입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불송치나 무죄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공식 판결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과거 행위는 형법 제1조에 따라 당시 법률과 이후의 변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사람 수만 반복하는 대신, 실제 공간의 이용 구조와 특별한 사정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의뢰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