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대응 전략과 준비 방법 | 이혼 | 로톡
이혼소송 가사조사 대응 전략과 준비 방법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가사조사 대응 전략과 준비 방법 

심규환 변호사


3. DIRECT. LAWYER.

- LAWYER × 3 DIRECT -

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당사자들은 '가사조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조사'라는 말에 취조가 연상되기도 하고,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조사가 무엇인지 가사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가사조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

오늘은 가사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는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재판부가 가사조사관에게 이혼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하여 조사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도록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출처-사법정보공개포털)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사조사는 모든 이혼 사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

실무상으로는

① 일방 당사자(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며 기각을 구하는 경우,

② 쌍방 당사자가 이혼 의사에는 합치를 보이지만 그 귀책사유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 등과 같이 양측의 주장 차이가 심한 경우에 주로 가사조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

​

가사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가사조사가 종결된 이후 가사조사관은 재판부에 가사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가사조사 보고서는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가사조사 보고서만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서면과 증거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결함), 판결을 위한 자료 중에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잘 받는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가사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

첫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은 당사자가 보낸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정제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물론 당사자가 보낸 경위와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내용은 큰틀에서 동일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당사자가 날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서면의 정제된 내용, 뉘앙스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둘째, 가사조사관의 물음에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황하게 막연한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보다 나름의 근거(보통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가사조사관 입장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

특히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 등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셋째, 정중한 태도로 가사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 외적인 부분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가사조사를 받고 온 의뢰인 중에 '가사조사관이 상대방 편만 들고, 내게는 말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다고, 바로 가사조사관 앞에서 직접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설령 불공정하게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가사조사에 임하고, 가사조사가 끝난 뒤에 가사조사 시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느꼈던 것들을 메모로 남긴 뒤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가사조사관은 어떤 질문을 하나요?

가사조사관이 하는 질문은 재판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에 따라 조사진행 방식이나 세부적인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 가사조사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

​

[1] 이혼 사유

​

  • 혼인 생활 중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

​

[2] 재산분할

​

  • 혼인 기간 경제 활동, 재산 관리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

​

[3] 친권 및 양육권

​

  • 혼인 기간 주된 양육자는 누구였고, 어떤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는지

  • 자녀의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 이혼 후 자녀 양육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

​

"가사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

​

가사조사가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 준비 후 가사조사를 받는다면, 가사조사 보고서에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나의 이혼 사건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규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