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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①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②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서 과거보다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 모든 사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각 쟁점별로 우리 측 주장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 위자료는 귀책사유 존부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요소,
ⅱ)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의 재산의 포섭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ⅲ) 양육권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양육환경 및 유대관계 등,
ⅵ)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에 참작되는 요소,
ⅶ) 면접교섭은 특별히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의 필요성 등
과 같이 각 쟁점별로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주장 ·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이혼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이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유리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등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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