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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받다보면, 변호사들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정이혼을 권유하는 이유! QnA 형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조정이혼이 합의이혼 아니에요?
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로 끝내는 이혼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에요?
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은 제3자(변호사 등)의 개입 없이 부부가 상호 자유롭게 이혼 조건을 정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분할은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분할 합의를 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이혼 후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조정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말은 즉, 이혼 후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 변호사 대리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등 정당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고, 가정폭력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조정이혼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나류사건)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법이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재판보다는 그래도 감정이 고조되기 전에 조율(조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변호사들이 조정이혼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조정이혼은 상대방의 위자료 · 재산분할의 이행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 완전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협의이혼 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 후에도 돈 문제로 상대방 배우자와 다시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한다면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2. 조정이혼은 대체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라도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 사항에 관하여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하는 것이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한 절차 종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협의이혼 절차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심한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상 이혼이 시작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중 고민하고 있다면,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둘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일 수 있기에 조정이혼을 통한 깔끔하고 확실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서울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와의 상담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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