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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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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 

박종민 변호사

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 시스템 소개(1)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2026.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형사사법절차는 대폭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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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이미 관련 블로그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새로운 수사절차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제한(원칙 3개월)

예상흐름 : ① 검사의 기소율 하락

검사는 여전히 막강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므로 경찰이 송치하더라도 기소 여부를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검토할 겁니다.

기소율 하락 예상은 공소청 간부급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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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상 마치 판사 이전에 법률가로서 사실적(증거가 충분하냐의 문제)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이전, 즉 검찰청 시절보다 보완수사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애매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기소는 지양하게 되므로 보완수사요구 또는 불기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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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흐름 ② 경찰 불송치 결정율 상승

검사가 사건을 엄격하게 보면서 경찰은 증거나 법리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부터 하려고 할 가능성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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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언론보도도 검찰청 폐진 전에도 불송치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소청에서 불송치심사부를 만들고 있지만 공소청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잘못을 파악해서 경찰에 재수사하라는 취지의 재수사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020. 1차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검사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은 제대로 안봅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준 이상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고,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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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전화 후에는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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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알아서 시정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즉 당사자는 경찰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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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흐름 ③ 항고 또는 재정신청절차

중요성 상승

불기소 또는 불송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를 시정하는 공소청 내부 절차인 항고 그리고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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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항고절차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외부 비판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사들이 많이 부담을 갖는 절차였습니다. 즉 자신이 불기소로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고검검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자존심 문제를 떠나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흐름 ④ 수사지연 심화

경찰에 사건수사가 몰리면서 경찰 수사 인력과 경험상 사건 처리 지연 심화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개정법이 수사기한을 설정하고 있고 현재 경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관들을 엄청 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불완전해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고,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하는 식으로 ‘사건핑퐁’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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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사건수사를 기대하기가 예전보다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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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공소청 체제 하에서 당사사자들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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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흐름 ⑤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개정법 하에서는 검사가 구속사건 조차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구속사건을 기소하는데 있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해서 구속기간 내에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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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 요건을 더욱 꼼꼼하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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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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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만일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덜컥 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이 송치하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오지 않으면 사건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당연히 구속요건을 까다롭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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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개정법하에 도입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 절차(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 8항)를 통해 뒷밤침됩니다. 즉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비슷하게 검사 역시 피의자와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경찰관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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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예전에도 검찰청 수사매뉴얼 상으로는 있던 제도였으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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