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전남친을 고소 하고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으로 법원에서 1심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합의를 요구해왔던 변호사가 ‘지난 주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등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결과 별개로 피해보상을 위해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공소기각이 불가능 한데도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추가로 1심 판결이 나기전에 벌금 두배의 합의금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합의 했다면 공소기각이였을텐데 굳이 1심 판결이 난 후 연락이 온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