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1심 판결 후 합의 상담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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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1심 판결 후 합의 상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전남친을 고소 하고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으로 법원에서 1심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합의를 요구해왔던 변호사가 ‘지난 주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등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판결과 별개로 피해보상을 위해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공소기각이 불가능 한데도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추가로 1심 판결이 나기전에 벌금 두배의 합의금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합의 했다면 공소기각이였을텐데 굳이 1심 판결이 난 후 연락이 온 이유는 뭘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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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2. 가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귀하와의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지금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으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선고유예, 벌금 감액 등을 위하여 귀하와의 합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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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 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지금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엄벌을 위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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