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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성적 흥분을 시켜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올라탔을 때 남자친구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 밝힌 적 없습니다 되려 움직이기 편하게 자세를 고쳐주거나 제가 창피할까봐 본인 얼굴을 가려줬었는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강간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전 거부 의사 밝혔고 몸으로 짓누르고 다리를 벌려 삽인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화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강간죄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좀 걸립니다 제가 준강간으로 처벌될 가능성 있나요? 제가 강제로 관계 당한 것에 대해 따지자 너는 나 잘 때 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저에게 유리한 정황은 중간에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상황을 인지한 점, 오히려 저를 배려해줬던 점 불리한 정황은 강간에 대해 따지니 잘 때 그랬던 거 왜 그랬냐는 카톡 내용 하나가 전부입니다 정황상 봤을 때 준강간 행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관계당시 저를 배려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딱히 없는 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