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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투자금을 제계좌로 입금하고 같이 투자 수익을 분배 받기로 했는데 투자손실이 다 나고 나니 나중에 그돈이 공금횡령한 돈이였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공범이라고 엮으면 실형을 받는다며 일정한 금원을 분납으로 자신의 친구계좌로 지급하고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였고 그리 협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은 민.형사상 각서를 써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각서를 못써주겠다 했고 그사람 말과 달리 제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사실데로 이금전을 지급하기로 한것에 대해 얘기하기로 하겠다며 검찰에 사실데로 얘기해서 저는 증거제출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톡에 상담글 올리니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제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공갈미수죄가 되는것인가요? 그럼 이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인간에게 강간도 당했는데 강간은 나중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고소해도 괜찮나요? 물론 한번에 고소해야 편한건 알지만 저도 증거도 준비해야고 공갈건은 녹취록이랑 완벽히 준비상태라 먼저 고소장 제출하려구요